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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법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Copyright Act, Article 109 (Revocation of Permiss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1) Where웨어 a어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eesf피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feesf피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9);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oyaltiesr로이얼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9);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3)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7);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3) throughθ쓰r루 (5);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7)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7) 7, it잇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 Where웨어 a어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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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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