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Copyright Act, Article 20 (Right of Distribution)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An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distribute the original or copies of his or her work: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work has been placed on the market by sale or other means with the permission of the holder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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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