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Copyright Act, Article 55-5 (Duty of Confidentiality)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A person who holds or has held a position performing registration duties under Articles 53 through 55 and Articles 55-2 through 55-4 shall not divulge to others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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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