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