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12.3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삭제<2016.3.22>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삭제<2016.3.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