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2025.10.1>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0.8.3>
3. 제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 삭제<2020.8.3>
5. 삭제<2020.8.3>
6. 삭제<2020.8.3>
7. 삭제<2021.4.1>
8. 삭제<2020.8.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 삭제<2017.2.28>
2.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2017.2.28>
4. 삭제<2017.2.28>
5.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7. 삭제<2017.2.28>
8. 삭제<2017.2.28>
9. 삭제<2017.2.28>
10. 삭제<2017.2.28>
11. 삭제<2017.2.28>
12. 삭제<2021.4.1>
13. 삭제<2017.2.28>
[본조신설 2014.11.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