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12장 벌칙

전기사업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2016.1.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