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듣기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