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ㆍ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교체 및 보수 공사
가. 전기공급의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한 경우
나. 전기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