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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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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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