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