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