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