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