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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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