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5.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