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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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