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9조(자료 제출)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 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 및 취득 자금 명세(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매년 1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