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5.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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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5.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