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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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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6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Failure to Take Distribution Prevention Measures, etc.)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letion딜리션 and앤드 blocking블라킹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s잇츠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imate에스터멋 its잇츠 sales세일즈 based베이스트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rates,r레잇츠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53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s어마운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mposes임포우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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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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