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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절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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