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①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 이동편의 증진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4. 관광사업자 창업 및 운영 지원사업
5. 관광기업 육성사업
6.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에 대한 창업ㆍ운영 자금 융자 지원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