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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0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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