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4조(기초조사)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5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