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