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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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