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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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