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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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