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2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