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ㆍ수매 자금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