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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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