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5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은 관할구역 내의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