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 등의 지역을 전남광주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