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0조(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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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