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7조(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ㆍ성형
2. 웰니스의료권: 해양 치유, 재활 의학, 한방 통합 치료
3. 산림치유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치유
②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