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듣기 ① 통합특별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