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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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행정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