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3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