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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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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4조(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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