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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경력관 규정 › 제1장 총칙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② 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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