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