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주민투표 특례)듣기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