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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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