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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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