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