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