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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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3장 전환산업 진흥 ›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