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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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