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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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