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